(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명품시계 밀반입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양현석은 지난 2014년 해외에서 외국 국적의 명품 시계 업체 대표로부터 복수의 명품 시계를 건네받고 국내로 들어오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양현석 측 변호인은 "공항을 통과할 때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었다는 게 나와야 하는데 그게 없다"며 "선물을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다 검토했다. 한국에 갖고 온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찬 등을 제공할 때 받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연예계 관행이 있다. 앰버서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겠지만 일반적인 협찬으로 볼 때 줬다고 무조건 관세법 위반에 걸린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위 사건에 대해 지난해 9월, YG엔터테인먼트는 "2017년 당시 양현석 총괄은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하기도 했다"고 입장을 냈다.
YG 측은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며칠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이는 양현석 총괄이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과 연예인 협찬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긴 잘못된 조치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현석의 다음 공판은 4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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