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AI 교과서 교육자료 규정법, 재의요구 하기로”

이주호 “AI 교과서 교육자료 규정법, 재의요구 하기로”

투데이코리아 2025-01-10 17: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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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5년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5년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부총리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진행된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 브리핑을 통해 “고위 당정 협의에서 재의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저희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인공지능 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면서 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과서 지위가 박탈될 경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헌법 가치와도 명백히 위반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이어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올 한해는 (일선 학교에) AI 교과서 사용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며 “강제 사용이 아닌 선택적 사용을 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3월 도입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인정하는 법안이 지난달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다만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7일 교육부가 추진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적절한지를 묻기 위한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 부총리는 최근 대학가의 연쇄적인 등록금 인상 조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학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재정 지원의 칸막이를 낮추려고 한다”며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재원 활용을 원활하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면서 “국립대는 정부가 지원하고 협력할 부분이 많기에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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