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55경비단의 임무는 국가보안시설이자 군사기밀 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것으로서 경호처 지휘를 받아 외부인의 무단침입이나 공격에 대해 방어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3일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이는 국방부가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군사기밀과 보호시설을 무방비상태로 방치하는 것이자 군사기밀 보호법과 형사소송법의 명문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런 통보를 지시한 국방부 최고 책임자는 직무 유기를 넘어 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반국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의) 불법에 맞서야 할 경비 병력이 대통령경호법, 군사시설보호법에서 주어진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 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을 넘어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지시를 한 국방부의 결정권자는 엄중한 법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며 경비 병력 역시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엄포했다.
앞서 김 대행은 공조본의 1차 영장 집행 당일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경호처에 파견돼 윤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맡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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