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조국·자녀에게 4500만원 배상"…대법, 2심판결 확정

"가세연, 조국·자녀에게 4500만원 배상"…대법, 2심판결 확정

경기일보 2025-01-10 17:23: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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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출연진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자녀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4500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가세연 등은 조 대표에게 1천만원, 조민 씨에게 2천500만원, 아들 조원 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해당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해야 한다.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앞서, 강용석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조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대표가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내용으로 방송한 바 있다.

 

이에 조 대표와 자녀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이유를 들어 2020년 8월 3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2심 역시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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