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시한 25일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0일 정부에 이송됐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5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고위 당정협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교무상교육의 국비 투입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정부에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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