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전 4시7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20대 B씨의 아파트에서 B씨를 둔기와 주먹 등으로 1시간 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결과 울산에 거주 중인 A씨는 아내의 지인인 B씨와 온라인상에서 팀을 이뤄 게임하다가 B씨가 반복해서 게임을 망치고 아내를 성희롱하는 발언을 하자 광주까지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쳐들어가 1시간 넘게 폭행하는 등 범행 방법과 정도가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참 동안 방치했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가 살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의 기색도 없이 피해자의 게임 실력을 범죄 원인으로 문제 삼고 있다"며 "양형 기준 상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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