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내란수괴 옹호위원회’라고 비난했다.
김 지사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정파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계엄선포에는 침묵하다가 내란수괴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은 긴급 상정하겠다니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해당 안건을 즉시 철회하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전날 인권위는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이 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13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은 ▲헌법재판소장에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에게 계엄 관련 재판에서 체포·구속을 엄격히 심사하고 보석을 적극 허가할 것 ▲검찰·경찰·공수처 수장 등에게 불구속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말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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