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객짐 두고 뜬 대한항공… "탑재공간 부족 했다(?)"

[단독] 고객짐 두고 뜬 대한항공… "탑재공간 부족 했다(?)"

머니S 2025-01-10 16:29: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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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고시마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승객들이 맡긴 짐을 46개를 싣지 않고 운항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내 대한항공 모습. /사진=뉴시스 일본 가고시마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승객들이 맡긴 짐을 46개를 싣지 않고 운항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내 대한항공 모습. /사진=뉴시스
일본 가고시마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승객들이 맡긴 캐리어 등 46개의 짐을 싣지 않고 운항하는 일이 발생했다.

10일 오전 8시45분 대한항공의 인천- 가고시마 KE785편에 실릴 예정이었던 탑승 승객 수화물 46개가 누락됐다. 해당 운항편 기체는 A321로 파악되며 예정된 출발 시간에서 14분 늦춰진 8시59분에 인천으로 향했다.

대한항공은 예상보다 많은 수하물로 탑재 공간이 부족해 46개의 위탁수하물이 미탑재됐다고 설명했다. 누락된 수하물들은 이후 후쿠오카 운항편에 탑재되었으며 금일 중 승객들에게 배송될 예정이다.

여객운송은 여객과 화물 모두에 대한 운송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탁 수화물의 누락은 운송 책임을 다하지 못한 항공사의 채무불이행이 된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운수 관련 보상 기준을 강화해 위탁 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은 약관 또는 상법, 몬트리올 협약에 준해 손해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하물 지연에 대한 보상은 항공사의 내부 지원 보상 규정과 기준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도착지에 연고가 없는 승객들에게 1회에 한해 필요한 일용품을 구입할 수있도록 50달러(한화 약 7만3285원)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수하물 지연 시 최종 운송 항공사(실제 탑승 항공사)에서 수하물 지연 신고서를 작성해야 정확한 수하물 추적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수하물표를 지참하고 있어야 하며 지연시점으로부터 21일 이내에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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