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의 올해 3대 핵심과제는 △민생·안전 △탄소중립 △환경복지 등이다.
우선 환경부는 올해 '기후환경부'로 거듭나 기후위기 대책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범정부 차원에서 '제4차 기후적응종합대책' 기본전략을 상반기 안에 마련하고, 관계 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세부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극한 기후에 대비한 홍수·가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폭염과 한파에 대비한 대피시설 등 일상 공간에서의 기후 적응 기반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전국의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한다. 서울 도심의 침수 방지를 위한 ‘대심도 빗물 터널(광화문, 강남역)’과 ‘지하 방수로(도림천)’ 설치도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하천정비는 10곳을 추가로 승격시키고 홍수기 전에 취약구간을 신속하게 정비할 방침이다. 홍수예보는 AI CCTV를 지능화해 홍수시 행락객 자동 인지, 알람·지자체 전파 등을 강화한다.
또 올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마련해 하반기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를 토대로 여러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 중이다. 2∼3월 정부 내 협의를 거쳐 6∼7월 공청회를 통해 2035 NDC 정부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해 기후 헌법소원 결정 이후 후속 조치로 2050년까지의 감축경로 법제화를 추진한다. 씽크탱크인 '기후미래포럼'을 통해 복수의 감축경로(안)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방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설계 시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2030년 30%로 설정하고, 이 비율을 지난해 3%에서 올해는 10%까지 대폭 상향한다.
훈령 개정 등을 통해 공공기관별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확대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추가 수익으로 기업 감축지원을 확대해 시장 효율적 감축을 유도한다. 은행 및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도 '탄소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배출권과 연계한 금융상품을 도입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범정부 기후변화 대책을 새롭게 짜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제사회와 미래세대 요구에 부응하는 도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실현할 수 있는 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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