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로 인한 자녀 질환에도 공무원 장해등급 적용

공무상 재해로 인한 자녀 질환에도 공무원 장해등급 적용

아주경제 2025-01-10 15:31: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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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사진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사진=인사혁신처]


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재해를 입어 선천성 질환(건강손상자녀)을 가진 자녀가 태어난 경우, 자녀도 공무원에 준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 또 공무원이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 소속 기관장이 직접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강손상자녀의 보상 기준이 될 장해등급 기준을 마련하고,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유해인자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공무상 재해 신청에 필요한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무원 연금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서 재해 경위를 조사, 확인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재해 경위를 알아내기 어렵고 이에 따른 공상 처리 지연 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마지막으로 공무상 재해의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인사처장이 원인 규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진행하는 역학조사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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