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김형진·박영욱)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 정치 처분 집행정지 행정소송 2심 항고를 기각했다.
이 회장은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녀의 대학 친구를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는다. 또 휴대전화 20대를 포함한 63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사적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지난해 11월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이 회장 등 8명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의뢰했다. 조사 소식을 접한 문체부는 다음날인 11일 이 회장에 대한 직무를 정지했다.
이 회장 측은 문체부의 결정에 즉각 반박했다. 또 처분에 반박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직무 정지의 효력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하지만 이 회장 측은 재판에서 승리하진 못했다.
지난해 12월13일 진행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비위 행위에 관한 진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상황은 아니더라도 지적된 사항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이 회장의 직무 정지 처분을 유지했다.
이 회장은 대한체육회장 3선에 도전한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12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연임 도전 신청을 승인받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논란에 중심에 서 있다. 선거인단에 포함된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등 11명의 대의원과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후보는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 7일과 8일 서울동부지법에 각각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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