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전남 나주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에게는 불법 선거 행위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 의원은 벌금 100만원 미만의 이 형이 확정되면 시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A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정훈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경선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다수의 유권자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시의원으로서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지만,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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