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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이) 적법 요건의 주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법 요건을 포함한 검토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첫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천 공보관에 따르면 오는 14일 예정된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청구인) 혹은 윤 대통령(피청구인) 측에서 제출한 추가 서류도 없는 상황이다.
헌재는 전날 열린 재판관 회의(평의)에서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다룰 쟁점을 중점 논의했다. 천 공보관은 “지난 9일 평의에서 전원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증거 능력 여부와 소추 사유 등의 쟁점 정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기록 자료를 변론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재판관님들이 주말과 휴일에 관계 없이 재택 방식을 통해서도 계속 검토 중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법무법인 선정의 차기환 변호사(61세·사법연수원 17기)를 추가 선임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부터 소송 위임장을 제출 받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차 변호사를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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