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가 일부 뇌물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향응을 받은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0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경찰청 소속 경정 A씨(61)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브로커 성모(64)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편의를 봐주고 뇌물 600만원을 받았다는 A씨의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 뇌물 공여 사실을 자백한 성씨의 증언이 일관성이 없고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는 없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수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며 성씨에게 골프와 식사 등 향응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광주 모 경찰서 수사과장 재직시절 성씨의 청탁을 받고 코인 사기범 탁모(46·별도 기소) 씨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진술 방법을 알려주고, 사건 일부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일부만 불구속 송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번 혐의로 기소된 후 해임 징계를 받았다.
성씨는 A씨에게 사건 청탁 대가로 현금 600만원과 41만원 상당의 골프·식사 접대를 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에서 성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A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브로커 성씨 비위를 수사하면서 확대됐는데, 인사·수사 청탁에 연루된 브로커와 전·현직 검경 관계자 18명(10명 구속기소) 등이 기소돼 현재 1·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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