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차량 뒤쫓아가 운전자 폭행한 60대 벌금 200만원

끼어들기 차량 뒤쫓아가 운전자 폭행한 60대 벌금 200만원

연합뉴스 2025-01-10 14:38:01 신고

대구지법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끼어들기 한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북구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다른 승용차가 앞으로 끼어들자 해당 차량에 다가가 운전자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피해자의 차를 뒤쫓아가 앞에 자신의 차를 세운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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