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중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대폭 인하…13일부터 신규 대출 적용

금융위, 시중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대폭 인하…13일부터 신규 대출 적용

뉴스로드 2025-01-10 14:26: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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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사진=연합뉴스]
시중은행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신규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7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각 금융협회는 10일 금융회사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했다. 5대 시중은행의 경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기존 1.4%에서 0.65%로, 변동금리 대출은 1.2%에서 0.65%로 각각 낮아졌다. 은행권 전체 평균을 보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1.43%에서 0.56%로,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하락했다.

저축은행, 신협, 생명보험사 등도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저축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1.64%에서 1.24%로, 신협의 경우 1.61%에서 0.45%로 낮아졌다. 생명보험사의 변동금리 대출은 기존 1.46%에서 1.16%로 하락하는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인하된 수수료율을 공시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예외적으로 부과된다. 과거에는 명확한 산정 기준 없이 부과되던 관행이 있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금융사는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되었다. 실비용에는 자금 운용 차질로 인한 기회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비용 등이 포함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과는 금지된다.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인하율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기존 1.40% → 0.65%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존 1.20% → 0.65% ▲신용대출 고정금리 기존 0.70% → 0.02% ▲신용대출 변동금리는 기존 0.60% → 0.01%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으로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환하는 경우 소비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합리적 수준에서 산정되면서 소비자들이 보다 유리한 금융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에도 이번 개편 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개편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뉴스로드] 강동준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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