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환자를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A씨(3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홍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양형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홍 판사는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구속한다”며 “구속 사유는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인천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인 5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때렸고,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거나 빗자루로 목을 강하게 누르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가족은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정신병원도 고소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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