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정신병원서 지적장애인 환자 폭행…30대 요양보호사 법정 구속

인천 정신병원서 지적장애인 환자 폭행…30대 요양보호사 법정 구속

경기일보 2025-01-10 14:13:31 신고

3줄요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환자를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A씨(3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홍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양형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홍 판사는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구속한다”며 “구속 사유는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인천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인 5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때렸고,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거나 빗자루로 목을 강하게 누르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가족은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정신병원도 고소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