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검찰 수사가 실질적 내란… 공소장은 오답노트"

김용현 측 "검찰 수사가 실질적 내란… 공소장은 오답노트"

머니S 2025-01-10 14:01: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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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반박했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왼쪽)가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의 입장 등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반박했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왼쪽)가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의 입장 등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죄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세력이 주도한 실질적 내란"이라며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반박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공소장은 내란의 주체를 윤 대통령이라고 잘못 기재한 오답노트일 뿐"이라며 "검사의 82쪽에 이르는 공소 사실 중 16쪽에 기재된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분을 빼면 나머지 내용은 모두 적법한 계엄 준비·선포·사무 수행 과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국방부가 법령에 따라 준비하는 통상의 계엄 사무를 내란 모의라고 말하는 것은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이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고민한 내용을 내란의 준비 과정으로 기재한 것을 보고 실소를 했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행위이며 계엄 선포 요건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도 무죄라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이자 군령권자인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병력을 이동시키고 작전 지휘를 한 것은 적법한 권리 행사였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과 탄핵 심판 절차 관련한 김 전 장관의 입장도 전달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관할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체포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은 것은 그 자체로 명백한 불법이라는 게 김 전 장관의 인식"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새로 임명된 헌재 재판관 2명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의 적법성을 따지는 가처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건을 먼저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반발했다.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은 기본적으로 정치 재판"이라며 "여야 표결을 통해 소추 의결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꾸려면 다시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오는 것이 당연한 헌법상의 원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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