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배정받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대표가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교사한 행위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고 위증교사 정범인 김 전 비서의 위증은 ‘기억에 따른 증언’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판단의 누락”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의 1심 무죄 선고 논리를 음주운전에 비유하며 재판부가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눈 후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고 운전도 죄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은 통상적인 업무이고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리한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 전체가 연결된 행위를 개별 행위로 분리했다”며 “유기적으로 연결된 위증 내용과 교사 행위를 낱개의 개별 행위로 분해한 후 개별 행위만을 단면적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김 전 비서의 위증 동기가 이 대표의 증언 요청임에도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가 진술서 내용을 토대로 증언했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팩트와 다른 증언을 하게 된 것은 ‘이재명의 위증교사’에 대한 명백한 증거임에도 1심은 오히려 무죄의 근거로 사용하는 오판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심 논리에 따르면 성공한 위증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고 위증죄는 사문화된다”며 “이런 결론이 부당하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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