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0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공무원 재해 신청에 필요한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무원 연금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소속 기관에서 재해 경위를 조사하도록 돼 있어 확인이 오래 걸리거나 공상 처리 등에 지연이 있었다.
예컨대 교사의 소속 기관은 학교이지만, 연금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지역 교육청 또는 교육 지원청이어서 그동안은 재해 경위 조사 결과를 학교가 아닌 이들 기관에서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무원 재해의 발생 경위를 기존의 연금 업무 처리 기관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당시의 소속 기관이 조사, 확인할 수 있게 돼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면 공무상 재해로 보고, 그 자녀도 공무원 장해 등급을 적용 받는 등 공무원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유해인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과 유사하게 화학적·약물적·물리적 유해인자 등으로 정하고, 열거되지 않은 유해인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증명·인정한다.
아울러 공무상 재해의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등도 구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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