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조국 가족에 4500만원 배상하라"

대법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조국 가족에 4500만원 배상하라"

머니S 2025-01-10 13:48: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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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출연진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4500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진은 강용석과 김세의 대표(왼쪽부터) 공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가세연 출연진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4500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진은 강용석과 김세의 대표(왼쪽부터) 공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출연진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4500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전날(9일)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강용석 변호사, 고 김용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하고 2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가세연 등은 조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씨에게 2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 또 허위사실을 담은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해야한다.

조 전 대표측은 2020년 8월 가세연 측이 유튜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0년 8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세연은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조 대표가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원의 성희롱' 등의 내용이 담긴 방송을 했다.

1심은 조 대표 측이 제시한 영상 속 발언 내용을 모두 허위로 보고 총 5000만원을 지급하고 관련 동영상을 7일 이내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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