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9일)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사기, 병역법·주민등록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은 국가복무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A씨 측은 모든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하루하루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정말 많이 돌아보고 있다”며 “사회에 돌아가게 된다면 아버지를 따라서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0대 B씨와 함께 대리입영을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B씨 대신 입소했으며 병무청 직원들에게 B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했으며 164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적발을 두려워한 B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으며, A씨는 육군 제1수송교육연대에서 복무하던 중 체포됐다.
이후 강원경찰청은 병무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검찰에 A씨를 구속 송치,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B씨는 “대리입영이 잘못된 것을 알았기에 겁이 나서 자수했다”고 말했으며 A씨는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대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A씨는 대리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를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해 첫 대리입영 적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A씨의 대리입영이 적발된 이후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유사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대리입영 재발을 막기 위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안면 생체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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