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로 근무하던 60대 여성이 1세 영아를 돌보던 중 칭얼대자 수차례 때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판사 김우진)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행사한 신체적 유형력의 구체적인 행위, 수단 및 방법, 그 강도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 돌봄을 수행했는데 지위 및 피해아동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크고 무겁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7일부터 26일까지 성남시 분당구의 피해아동 집에서 1세 피해아동을 돌보던 중 손바닥으로 신체를 때리거나 고개를 거칠게 밀치는 등 총 20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소속돼 아이돌보미로 일하면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파견됐는데, 피해아동을 재우던 중 자지 않으려고 칭얼대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