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란 특검법 신경전…"자체 법안 논의" vs "제3자 추천 재발의"

여야, 내란 특검법 신경전…"자체 법안 논의" vs "제3자 추천 재발의"

아주경제 2025-01-10 12:13: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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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의 수정안을 각각 추진하면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야6당은 외환죄를 추가해 수사 범위를 넓히고,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새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자체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대응했다.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9일 국회 의안과를 찾아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새 발의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전날 부결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는데 이를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긴 것이다.

특히 야당이 거부하거나,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은 법안에 담지 않기로 했다. 이는 앞서 발의했던 내란 특검법이 전날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 입장에도 이탈표가 나오며 단 2표 차로 부결되자 여당이 '독소 조항'으로 지목해온 부분을 수정, 반대 명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양보'를 통해 특검법의 통과 가능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수사 대상으로 외환 행위 등 외환 범죄가 추가됐으며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인력은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줄였다.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축소했다.

야6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14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정부와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야기한 것들을 이번 특검법에는 다 해소됐다"며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법이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자체 수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맞대응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이 수정안을 놓고 협상에 나선다면 쟁점은 '수사 범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 수정안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총지휘했다는 의혹, 내란 종사·모의·가담한 인사들에 대한 의혹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특검이 수사한다는 기존 특검법의 내용은 바꾸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의 '피의 사실 외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과 관련해서도 군사 기밀 유출과 인권 침해 논란을 고려해 브리핑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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