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따른 선천성질환 자녀에 공무원 장해등급 적용

공무상 재해 따른 선천성질환 자녀에 공무원 장해등급 적용

연합뉴스 2025-01-10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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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인사혁신처는 10일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상황에서 출산한 자녀에게 선천성 질환이 발병한 경우도 공무상 재해로 보고 공무원 장해등급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인사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유해 인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군인 재해보상과 유사하게 화학적·약물적·물리적 유해인자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열거되지 않은 유해인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증명해 인정토록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건강손상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도 공무원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 보상을 신청하면 소속 기관장이 직접 재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공무원 연금 취급 기관에서 재해 경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돼 있어 공상 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 조사·확인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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