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돈' 10일 선고…대법원, 유예 요청 기각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돈' 10일 선고…대법원, 유예 요청 기각

연합뉴스 2025-01-10 11:11: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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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죄 주장하며 항소 의사…"정의 승리할 것이라 확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사건' 혐의에 대한 1심 형량 선고가 10일(현지시간) 이뤄지게 됐다.

미 연방 대법원은 9일 트럼프 당선인이 해당 사건 형량 선고 판결을 연기해달라는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형량 선고를 유예해달라는 요청이 2심 법원인 뉴욕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자 연방 대법원에 긴급 요청을 냈지만, 이마저도 무산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을 재판해온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예정대로 10일 오전 형량 선고를 하게 됐다.

머천 판사는 형량 선고 시 트럼프 당선인의 비대면 출석을 허용했다.

10일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을 꼭 열흘 남겨 놓은 시점이다.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의견을 같이하면서 5대 4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 대법관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량 선고가 취임을 열흘 앞둔 트럼프 당선인에게 극복할 수 없는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앞서 머천 판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유죄임을 확인하면서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이라는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결책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달러(약 1억9천만원)를 건네고, 그와 관련한 회사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법원 결정이 나오자 자신이 무죄임을 거듭 주장하는 한편 머천 판사를 강하게 비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나는 판사가 만들어 낸 가짜 혐의에 대해 무죄"라며 "이는 정적을 상대로 사법 제도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적었다.

이어 "나는 대통령직의 존엄성을 위해 이 사건에 항소할 것이며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나를 상대로 한 마녀사냥의 한심한 잔재가 우리를 분열시키지 않도록 단결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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