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1년 동결 '상수도 요금' 3월 인상

목포시, 21년 동결 '상수도 요금' 3월 인상

투어코리아 2025-01-10 10:53:43 신고

3줄요약
상수도 요금 10%, 하수도 요금 15% 인상
목포시청
목포시청

[투어코리아=이창식 기자] 전남 목포시는 오는 3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상수도 요금은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으로 인해 지난 2003년 이후 21년간 동결돼 누적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원가 대비 현저히 낮은 수도요금으로는 적자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했다.

또한 하수도 요금도 지난 2017년 이후 동결돼 계속된 적자 발생으로 하수처리 기반 조성 및 요금 현실화 등을 고려해 7년 만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시는 시민들의 요금인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격년으로 3회 상수도 요금은 10%, 하수도 요금은 15%씩 인상할 예정이며, 2025년에는 2월 검침분부터 적용해 3월 고지분부터 인상된다.

가정용의 경우 상수도 1㎥당 520원에서 570원, 하수도 472원에서 546원으로 인상되며, 2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13㎥을 기준으로 기존 월 1만6660원에서 인상 후 월 1만8500원으로 1840원을 더 납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 위기, 민생안정 등을 이유로 수년째 요금을 동결했으나 높은 생산원가로 공기업 재정악화가 심화돼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요금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와 주요시설 개보수 등 시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깨끗한 물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