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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30일 이후 잔금 주담대, NH농협은행은 오는 31일 이후 잔금 주담대, 우리은행은 비대면 주담대 취급을 일시 중단한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비대면 주담대 고객에게 ‘지점 내점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처럼 비대면 주택구입자금대출이 불가능해진 이유는 법원이 오는 31일부터 미래등기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이다. 해당 시스템의 골자는 비대면 주택구입자금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근저당설정 등기를 온라인(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 서명)이나 오프라인(서면에 인감도장 낙인) 중 하나의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매수인(차주)과 매도인 모두 오프라인을 선호하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된 지 만 10년째지만, 전체 부동산 계약의 5%에 불과한 실정이다. 즉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근저당설정까지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따라 잔금을 치른 뒤 법무사의 도움 아래 오프라인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며, 근저당 등기만 전자등기로 진행했다. 매수인은 은행 앱에서 대출서류를 작성할 때 전자 서명을 이미 거쳤기 때문에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실상 비대면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중단되는 것이다”라며 “시스템 개선이 이뤄져야 비대면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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