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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A(35)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내 한 숙박업소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경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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