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워 제주국제공항 촬영한 중국인 '덜미'

드론 띄워 제주국제공항 촬영한 중국인 '덜미'

한라일보 2025-01-10 10:39:38 신고

3줄요약


[한라일보]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관광객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공항 활주로 2㎞ 밖에서 미승인 드론을 띄워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국제공항 측은 불법 드론 탐지 시스템으로 해당 사실을 인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정원,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A씨를 상대로 테러, 대공 혐의점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공항 중심 9.3㎞ 이내는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이 구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려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면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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