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권 현장 교부 중단키로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권 현장 교부 중단키로

연합뉴스 2025-01-10 10:35: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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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은 계속 받아

헌재 앞 경찰 근무 헌재 앞 경찰 근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한해 현장 방청권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찬반 집회 등으로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해 시민 안전을 위해 단행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청권 현장 배부는 중단됐지만,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좌석을 배부받을 수 있다. 헌재 홈페이지에서 방청을 신청하면 변론 전날 오후 5시에 추첨 결과가 문자로 전송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이외 헌법재판 사건들의 방청권 현장 배부는 기존과 같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은 변론 시작 1시간 전부터 정문에서 방청권을 선착순 배부받을 수 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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