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카카오페이(대표 신원근)가 설 명절을 맞아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 온라인 영세 가맹점 결제수수료 지원에 나선다.
1월 8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이를 면제하는 것으로, 카카오페이머니와 카카오페이 연결 신용·체크카드 결제 모두 해당된다.
명절맞이 영세 가맹점 수수료 지원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다. 카카오페이는 2020년부터 소상공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결제수수료 지원과 인하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오프라인 가맹점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 없이 카카오페이머니 결제수수료를 면제했고, 2021년 5월엔 오프라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카카오페이머니 결제수수료를 카드사 수준으로 낮췄다. 2022년 1월 온라인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 카드 결제수수료를 인하했고, 2023년에도 2월부터 온라인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카오페이머니 결제수수료도 카드 수수료 수준에 맞춰 추가 인하했다.
카카오페이는 수수료 지원 외에도 특색 있는 소상공인 상생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페이가 함께일하는재단과 손잡고 진행해 온 ‘오래오래 함께가게’는 판로 개척과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팝업스토어와 소상공인 브랜드 전용 온라인몰에 입점 기회를 제공하고 홍보 및 마케팅, 금융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총 200여곳의 소상공인 브랜드와 함께하며 더현대 서울, 스타필드 하남 등에서 개최한 네 차례 팝업스토어와 온라인몰을 통해 소비자 약 10만명의 대면을 지원했다.
카카오페이는 “연초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에 보탬이 되고자 결정한 계획”이라며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사업의 핵심 파트너인 소상공인 사장님들과 발맞춰 성장하며 활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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