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은 전남 목포 한 병원에서 발생한 20대 보호사가 70대 환자를 폭행한 일을 보도했다.
제보자 아버지 70대 A씨는 조울증·치매·당뇨를 앓아 해당 병원에서 8년간 치료받아 오던 중 지난해 11월 보호사에게 폭행당해 갈비뼈가 골절됐다고 전했다.
제보자 아버지 A씨는 "발로 가슴을 차서 사흘이 지났는데 아파 죽겠다. 잘못이 없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 조르고 가슴이 지금도 아프다" "팔하고 발 묶어서 감옥에다 넣었다"라고 말했다. 병실에서 빵을 먹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복도 CCTV에는 B보호사(20대·남)가 A씨 끌고 나오는 장면과 누워있는 아버지를 베로 내리치는 장면 등이 담겼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6일 뒤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었다.
병원이 폭행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 제보자 입장이다. 병원 측은 이미 B 보호사가 환자를 폭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징계위원회까지 열었던 점을 자백했다. 그러나 해당 보호사는 A씨가 전화하기 전인 지난달 2일 사직서를 쓰고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자는 B보호사를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했고 병원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B보호사는 경위서에 무릎으로 눌러서 제압했을 뿐 잘못한 게 없으니 사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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