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나흘째 '깜깜무소식'

공수처,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나흘째 '깜깜무소식'

머니S 2025-01-10 08:49: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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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재발부된지 나흘이 지났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공수처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재발부된지 나흘이 지났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공수처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나흘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한남동 관저 앞에는 체포영장 재집행 분위기가 보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수사의 밀행성 등을 고려해 영장 집행 기한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부 언론에선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은 약 3주가량으로 설 연휴 전까지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에 공수처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8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 광역수사단·안보수사대에 수사관 동원하라는 지시 공문을 전달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에서 "저희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성실히 하고 있다"며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사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위법한 경호권 발동과 관련해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한 인사권자로서 적절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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