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10일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과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첫 공판을 진행한다.
빌리프랩은 지난해 5월 민희진을 상대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앞서 민희진이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에 대한 소송이다.
같은해 7월에는 쏘스뮤직이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 측은 민희진이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희진은 지난해 4월부터 겪고 있는 하이브와의 갈등 중, 르세라핌을 언급하며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하이브가 뉴진스가 아닌 르세라핌을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켰다. 또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대립이 커졌다고 했다.
이에 하이브는 "쏘스뮤직과 민희진 간 논쟁으로 인해 뉴진스 데뷔 일정이 밀리면서 쏘스뮤직이 준비하는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게 됐다. 두 팀의 데뷔 시점이 연달아 이어져 서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최소 일정기간 홍보기간을 설정하기로 한 것"이라는 해명을 하기도 했다.
한편 민희진 측도 지난해 11월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및 실무진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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