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풋볼] 주대은 기자 =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오는 23일로 결정됐다. 하지만 허정부 후보는 선거일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지난 8일 열릴 예정이었다. 다만 지난 12월 허정무 후보 측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선거관리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2025년 1월 8일 예정인 회장 선거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라며 선거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7일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한축구협회는 9일 “선거운영위원회는 그동안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 준비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7일 법원이 선거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법원 결정 내용을 존중하며, 결과적으로 선거 일정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선거는 오는 23일 실기하기로 했다”라며 “선거인 명부 작성을 위한 선거인단 재추첨을 1월 12일 실시하며, 그다음 날부터 3일간 선거인들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여 자신의 개인 정보를 확인 및 수정하는 기간을 거쳐 1월 16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 확정된 명부는 후보자들에게 제공되며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16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22일까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허정부 후보가 선거일을 지적했다. 그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원인들(운영위원 명단 비공개, 선거인단 추첨 과정의 불투명, 일부 선거인 배제로 인한 부족한 선거인단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급하게 선거일을 정해 놓고 통보하는 식의 결정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23일 선거일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라고 밝혔다.
또 “법원 결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과정을 위탁할 것을 제안하였다”라며 “신문선 후보 측 대리인도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일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에 앞서 가처분이 인용될 정도로 불공정, 위법했던 선거 과정에 대해 협회 선거운영위원들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는 점에 대해서도 큰 유감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신 후보 측에서도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라고 전했다.
허정무 후보와 신문선 후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가 선거일을 확정 지었다는 내용이다. 허정무 후보는 “그런데 협회는 9일 회의를 핑계 삼아 일방적으로 23일 선거일이 합의된 것인 양 거짓 보도로 언론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허정무 후보나 신문선 후보 모두 협회의 일방적인 23일 선거일 통보를 거부했다”라고 강조했다.
허정무 후보는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공개된 선거운영위원들만 보더라도 정몽규 후보 측의 편파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어 불공정과 부도덕은 물론이고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라며 “중앙선관위에 위탁하고, 그에 앞서 불법과 불공정한 선거 운영으로 가처분 사태에 이르게 한 선거운영위원들은 당연히 사퇴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정몽규 후보가 이렇게까지 거짓과 부도덕, 불공정을 넘어 위법까지 저지르며 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망치려 한다면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몽규 후보가 감당해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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