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본지는 2024. 9. 3. <[우리은행 사태] ④전 행장 아들도 수년간 650억 대출…사라진 ‘내부통제’> 및 2024. 9. 4.자 <[우리은행 사태] ⑤부당대출 ‘1천억대’ 사실되나…계열사 연루, 정기검사 예고>라는 기사를 통하여 전 한일은행장의 아들인 이 모씨가 부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신이 대표로 있는 두 법인의 이름으로 우리은행에서 65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고, 금융감독원에서도 조사를 위하여 부당대출 조사기간을 연장하였다는 내용 및 우리은행에서 신용도를 상향 조정해 수년간 65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전 한일은행장의 아들 이 모씨는, 다른 은행에서 수년간 정상적으로 유지해오던 대출에 대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은 것으로 단기간에 신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은행의 대출절차와 가준에 위배되는 특혜를 받은 것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모씨가 운영하는 두 법인이 받은 우리은행 대출은 대출금액을 크게 상회하는 부동산 담보 등이 제공되어 있고, 해당 법인들의 신용이나 상환자력에도 문제가 없었고, 또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과는 달리 부실대출로 분류되거나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에서 지적을 받은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모씨의 부친은 현재 91세로 30여년 전에 한일은행에서 퇴임하여 10년 넘게 와병 중에 있고, 위 대출과의 연관성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본지는 정확한 사실확인과 신뢰할 수 있는 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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