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류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제한없이 사용하게 하고, 지역별로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하게 하도록 한다.
또 임차보증금,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의 체납액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70% 이내가 되도록 했다. 임차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임차인은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조건도 월세 ‘2회 연체’에서 ‘3회 연체’로 강화됐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법안이 ‘전세사기’에 노출된 임차인 보호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임차가구가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및 퇴거 요구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깡통전세’ 및 무자본 갭투기에 노출됐다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국가가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고 세입자를 교체할 수 있는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군다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신규 계약을 통한 임대료 조정이 어려워지고, 임대 수익이 줄어드니, 매물 자체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전세 다 없애고 전부 월세로 만드려는 민주당의 큰그림이다
Copyright ⓒ 유머갤럭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