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재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이 설 연휴까지라는 보도가 이어지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난색을 표했다.
공수처는 9일 공지를 통해 "체포영장 유효기간 관련 언론보도들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집행 성공을 위해 당분간 기밀이 유지돼야 한다"며 집행 기한에 대해 함구했으나, 2차 체포영장의 유효 기한이 약 3주가량으로, 설 연휴 전까지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2차 체포영장과 관련해 "발부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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