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서울고법 형사3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위증 혐의를 받았던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는 1심 유죄 판결이 났지만, 이 대표는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판단의 누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눈 후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고 운전도 죄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은 통상적 업무이고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김씨가 위증을 하게 된 동기가 이 대표의 증언 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대표가 위증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 전 비서가 진술서 내용을 토대로 증언했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가) 팩트와 다른 증언을 하게 된 것은 ‘이재명의 위증교사’에 대한 명백한 증거임에도 1심은 오히려 무죄의 근거로 사용하는 오판을 했다”며 “1심 판결 논리에 따르면 성공한 위증교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고 위증죄는 사문화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언론사 PD의 ‘검찰 사칭’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비서에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위증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김 전 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하라고 압박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김 전 비서가 항소했고 지난달 16일 서울고법에 항소장이 접수됐다.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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