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음주운전을 무죄라 한 꼴"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음주운전을 무죄라 한 꼴"

경기일보 2025-01-09 20:44: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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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서울고법 형사3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위증 혐의를 받았던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는 1심 유죄 판결이 났지만, 이 대표는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판단의 누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눈 후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고 운전도 죄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은 통상적 업무이고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김씨가 위증을 하게 된 동기가 이 대표의 증언 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대표가 위증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 전 비서가 진술서 내용을 토대로 증언했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가) 팩트와 다른 증언을 하게 된 것은 ‘이재명의 위증교사’에 대한 명백한 증거임에도 1심은 오히려 무죄의 근거로 사용하는 오판을 했다”며 “1심 판결 논리에 따르면 성공한 위증교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고 위증죄는 사문화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언론사 PD의 ‘검찰 사칭’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비서에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위증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김 전 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하라고 압박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김 전 비서가 항소했고 지난달 16일 서울고법에 항소장이 접수됐다.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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