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취소됐다. 신동아건설 법정관리의 여파로 금융권의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은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6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동아건설에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신동아건설은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실시된 건설사 구조조정으로 워크아웃을 진행한 바 있다. 2019년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5년 만에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신동아건설은 최근 침체된 부동산 경기와 더불어 지난해 2월 금호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의 입주 지연으로 손실이 악화했다.
신동아건설은 2023년 말 부채비율이 업계 적정 부채 수준인 200%를 넘어 428.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난달 말 만기인 60억원 규모의 어음을 막지 못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엔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의 관할 지자체인 인천시 서구청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취소했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검단신도시 AA32블록에 669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신동아건설과 계룡건설산업이 공동 시공을 맡았다. 이 역시 미달이 발생하며 법정관리 위기를 키운 배경이 됐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계룡건설이 사업 지분을 인수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고 신동아건설이 계속 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 혹은 HUG가 승계 사업자를 선정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도 있다.
청약자들도 입주자모집공고가 취소돼 청약이 무효가 됐다. 청약자의 청약통장 사용 내용이 사라지고 청약자들이 기존 청약통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선 과거 ‘줄도산’ 우려를 낳았던 태영건설 사태와 달리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신동아건설 사태가 업계 전반의 위기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금융권의 불안감을 촉발해 일부 건설사의 금융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기업평가 역시 올해 건설업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거시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향후 1~2년간 부진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업계관계자는 “사업 규모로 보나 협력업체 수로 보나 태영건설 때와 비교해서 개별 사안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도 “이번 일이 금융권의 불안감을 촉발해 금융권의 기존 사업 전면 재검토나 건설사 금융부담 가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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