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연금 올해 2.3% 더 받는다···7월부터 상한액 617만→637만

국민·기초연금 올해 2.3% 더 받는다···7월부터 상한액 617만→637만

이뉴스투데이 2025-01-09 1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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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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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이달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2.3%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전망이다. 상한액도 7월부터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2025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2025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2.3%, 통계청 발표)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명이 1월부터 2.3%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2025년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도 의결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으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자동으로 조정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2024년 대비 3.3% 증가하면서 2025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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