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2030년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 임시로 보관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공간이 포화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에 고준위 처분시설 건설이 시급하지만 근거 법령이 10년째 국회를 표류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설 건설 기간만 최소 10년이 넘기 때문에 이미 많이 늦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1월내 법안 처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1년에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700톤 규모다. 이 폐기물들은 현재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 임시로 보관 중이지만 2030년경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방사성폐기물은 원전 내 수조에 보관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다 당초 설계된 용량보다도 더 많이 넣고 있기 때문에 곧 포화상태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고준위폐기물 처분 시설의 임시 대안인 중간 저장 시설마저도 부족해 어떤식으로든 당장 중간 또는 임시 처분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폐기물 처분이 가능한 관리 처분 시설 건설이 시급하지만 설치 근거 법령인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 최근 10년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 부지 선정조차 난항인 형국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고준위 특별법안은 모두 5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에 대한 1월 통과를 주도하고 있지만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전에 부정적 입장인 만큼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원전 폐기물 저장시설의 증대는 곧 원전 발전량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야당 측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안 통과 이후도 문제다. 당장 처분시설 건설에 들어가도 원전 내 임시 저장소 포화 예상 시기를 고려하면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20대, 21대 국회에도 줄곧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정치권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번번이 무산됐다”며 “처분시설을 건설하려면 지하 500m까지 땅을 파서 공사해야 하는데 여기에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많이 늦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고준위 폐기물 처분 시설 건설에 착수하더라도 중간에 임시 또는 중간 저장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향후 영구 처분 시설을 원전내 임시 저장 시설이나 중간 저장 시설로 대체한다면 예산도 충분히 아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고준위폐기물은 최소 1만년은 묻어야 한다. 이 폐기물에 대한 영구 처분이 가능한 시설이 완성되면 임시 또는 중간 저장시설이 필요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중복투자로서 의미가 없어진다”며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법령 제정을 통해 영구 처분 시설 건설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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