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112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9일 인천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12 신고자 포상 제도’를 시작했다. 112 신고자 포상 제도는 범죄 예방과 국민안전 보호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경찰서에 있는 보상금심사위원회에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여부를 심의한다. 신고자의 공로와 기여도를 평가해 최고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준다.
인천청은 112 신고자 포상 제도가 시민의 신고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과 시민이 함께 범죄를 예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도형 인천청장은 “112신고는 범죄 대응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포상금 제도가 단순히 포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범죄 예방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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