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 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2일 저녁 8시쯤 '1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시간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자녀 B군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다음날 새벽에는 자고 있던 B군을 깨워 뺨을 10여회 세게 때리고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B군에 대한 장기간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B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외출을 제한하는 등 폐쇄적 환경에서 B군을 양육해 온 사실을 밝혀냈다.
5세 무렵부터는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하기 시작했고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지속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훈육 명독으로 피해 아동을 어릴 때부터 때린 정황이 나타나고 피해 아동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일부 행위가 훈육의 성질로 이뤄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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