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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을 어떤 법도 없고,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명목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나 범인 은닉 등 여러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을 향해서는 “위법한 경호권 발동과 관련해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한 인사권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또한 서울경찰청 소속 101경비단과 202경비단에 대통령 관저 방어 업무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한 언사”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도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도주의 염려를 낳는 상황”이라며, 도주설이 맞는다고 한 부분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단호히 답했다. 앞서 오 처장은 “어떤 차량(이 나갔다는) 얘기는 들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를 찾아가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다”며 현행범 체포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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