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강화 하는 우리카드, 위원회 신설에 이어 ‘지주사 사전 합의’ 조항도 수정

내부통제 강화 하는 우리카드, 위원회 신설에 이어 ‘지주사 사전 합의’ 조항도 수정

투데이코리아 2025-01-09 17: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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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카드 본사 전경. 사진=우리카드
▲ 우리카드 본사 전경. 사진=우리카드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우리카드가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며 4대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들은 모두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게 됐다. 카드사들이 내부통제위원회 설립에 나선 것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것으로, 금융사는 책무구조도 도입과 함께 이사회 안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야하기 때문이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최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내부통제위원회 신설에 대한 정관 개정의 건을 결의하고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했다.
 
이로써 우리카드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내부통제위원회의 의결로 제정·변경되었으며, 이사회 권한과 책임에 있어서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정책, 수립·감독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기본방침과 전략 수립’, ‘임직원 직업윤리와 준법 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 정착 방안 마련’, ‘내부통제기준 제정 및 개정’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내부통제위원회는 반기에 1회씩 개최된다.
 
특히 우리카드는 내부규범 조항도 수정했다. 이번에 수정된 내용은 임원을 선임할 때 지주사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우리카드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관련 공시에 따르면, 내부규범 조항 중 제31조 1항의 ‘임원(등기이사 제외)은 지주회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선임하며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한다’를 ‘임원(등기이사 제외)은 대표이사가 선임하며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한다’ 수정했다.
 
또한 3항의 지주회사와 관련된 문구도 삭제됐으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략기획·재무관리·위험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는 지주회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는 ‘사전 합의를 거쳐’라는 문구가 빠지고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로 수정됐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우리금융이 (계열사 임원 선임 등의) 사전 합의제를 폐지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전 합의제를 폐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한 만큼, 금융권의 잇따른 금융사고로 잃어버린 고객 신뢰를 새롭게 되찾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들 중에서는 KB국민카드가 지난해 9월 가장먼저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어 지난달 24일과 26일 신한카드와 하나카드도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했다.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는 위원회 위원 총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총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규정한다는 조항을 설정했다. 하나카드의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반기에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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