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내 현직 공무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내 한 숙박업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빠른시일내에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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