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개정안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2025-01-09 16:31:54 신고

3줄요약

 

(웹이코노미)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대‧중소기업 간 위‧수탁과정에서 사업제안이나 교섭 중에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현재보다도 더 두텁게 보호하는‘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이라 할 수 있다.

 

한 중소기업 A사는 대기업 B사의 실무자로부터 제품에 대한 제조·위탁 거래제안을 받고, 계약의 교섭 및 체결과정에서 대기업 B사의 요청에 따라 제안서, 제품도면, 부품도면, 레이아웃 도면, 매뉴얼 등의 기술자료를 제공했지만 대기업 B사는 회사 내부 사정을 들어 약 1년간 계약 체결을 지연해오다 일방적으로 계약 체결 불가 통보를 했다. 이후 대기업 B사는 중소기업 A사의 제품과 매우 유사한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했고, 이에 대해 해당 기업 간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져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생법 개정안은 현행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및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계약 체결 이전의 사업 제안 또는 교섭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 하자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은“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사업 제안이나 교섭 중에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