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장외전'에 대한 헌재 입장을 묻자 "탄핵심판은 그 당사자인 청구인과 대리인, 피청구인과 대리인이 서로 공방하고 헌재가 이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절차로 구성된다"고 답했다.
천 공보관은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면밀히 판단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 측 주장과 관련해 "사건 심리 속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한다. 현재까지 보면 이전 대통령 탄핵 사건 절차 진행과 비교해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재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전날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가처분 신청 사건이 접수돼 각각 '2025헌라2', '2025헌사32' 사건번호가 부여됐다. 헌재는 1차 체포영장에 대한 사건의 적법 요건에 대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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